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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6/04/20 08:10:22 |
| Name | 루루얍 |
| File #1 | dP7x0sPgZNHgQ5m_j_ytgdI4YONBEwBk_xxizxsvyiLSwyOwGjATW__FSM9rEUwIw9DLUXlSxHCGzjDYHNTtk5t9XcfC8S9D6rySH0XlPUuSWBRa4oeLb4T_8CAAq75TLCaLXI12SiZzelQ486vD1g.webp (77.8 KB), Download : 3 |
| Subject | 우회전 방법 간단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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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고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전공자 중에도 헷갈려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꽤 간단합니다. 먼저 요약하자면 0. 우회전 신호가 없다면(있다면 따름) 1. 내 신호가 빨간불이면 일단 멈추고, 초록이면 진행한다. 2. 빨간불이어도 일시정지 후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한다. 3. 어쨌든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면 멈춘다. 우회전 신호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드물고 헷갈리는 것도 아니며, 1번은 당연한 것이죠 사실. 그래서 "내 신호"를 일단 따른다, 갈 수 있으면 간다, 사람 보이면 멈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하고 법적으로 바뀐 것은 "내 신호가 적색이면 일시정지" 이게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아니었냐? 하면 예전에도 맞습니다. 근데 문구 수정으로 오해의 소지를 제거한 것에 가깝습니다. 보행신호는 우회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건너(려)는 사람" 유무만 보면 됩니다. 옛날하고 크게 바뀐 것 없습니다. 그냥 내 신호 빨강이면 일시정지, 이거 하나 확실히 추가된 게 다입니다. 원래도 보행하려는 사람 있으면 멈췄어야 정상인데, 옛날엔 씹고 우회전하던 문화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없는데도 보행신호니까 진행 안한다는 것도 교통흐름에 좋지 않습니다.(차는 보행신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RTOR(적신호시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사상 아래 신호설계를 하기 때문에, 보행신호의 잔여시간에 우회전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게 교차로의 용량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그것 역시 지양해야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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