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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6/04/21 17:40:29 | ||||||||||||||||||||||||||||||||||||||||||||||||||||||||||||
| Name | 당근매니아 | ||||||||||||||||||||||||||||||||||||||||||||||||||||||||||||
| Subject | 우리에게 적용되는 공휴일/휴일 관련 법을 간단히 알아보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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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휴일관련 규정은 크게 4가지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 2.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3.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4.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구조적으로는, 근로기준법(1번)이 관공서공휴일규정(3번)에서 정한 휴일을 근로자에게 적용한다고 준용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에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노동절(구 근로자의날)은 아예 별도 법률(4번)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서, 다른 휴일과는 좀 별도로 취급됩니다. 해당 법률 찾아보시면 진짜 법 내용이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이거 딱 한 줄이에요. 그리고 공휴일법(2번)은 만들어지긴 했는데 딱히 아무 역할이 없네요(...) 심지어 공휴일법에서 어떤 공휴일을 대체공휴일 인정할 것인진, 관공서공휴일규정을 따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튼 보통 얘기하는 휴일/국경일/명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비고: 대체 인정되는 휴일끼리 겹쳐도 대체처리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은 일치하는데, 노동절이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헌절 역시 곧 발효 예정인 공휴일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었는데, 아직 관공서공휴일 규정에는 빠져있구요. 문재인 정부에서 공휴일법을 새로 만든 이유는 분명합니다. 공휴일법 제1조에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써놨거든요. 근데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근기법, 공휴일법, 관공서공휴일규정, 노동절법이 따로 굴러가고 있고, 서로 충돌하는 내용도 있고... 노동절은 여전히 다른 휴일과는 달리 휴일대체(대체공휴일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적용 안된다는 고용노동부 해석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결국 근로자의날을 노동절로 바꾸면서 생긴 효과는 사실상 뭐 없는 거나 다름 없는 상황이죠. 최종적으로는 다른 거 날리고 전부 공휴일법에 근거하도록 바꿔야 하지 않나 싶은데, 위에서는 모르고 실무단에서만 치이는 일이라서 참 요원하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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