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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20/04/21 11:32:37
Name
Schweigen
Subject
'당하고 싶다' 채팅앱 거짓말 속아 애먼 집 침입해 성폭행
수정
삭제
https://m.youngan.or.kr/news/19889
https://news.v.daum.net/v/20200421090015519
둘다 목아지를 따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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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루카포드
수정됨
20/04/21 11: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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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_-...강간죄의 간접정범/무죄 혹은 교사범/정범이나 공동정범이 되겠군요.
강학상으로는 실행범은 무죄가 될 상황을 가상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상대방이 역할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무관한 피해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이므로 미필적고의의 교사범/정범으로 처리될 것 같네요.
1
SCV
20/04/21 11:59
수정
삭제
주소복사
세상에 저런 미친놈들이.....
2
SCV
20/04/21 12:01
수정
삭제
주소복사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이걸 무죄로 해버리면 둘이 짜고서 한명은 유도했다 하고 한명은 유도당했다 하고 무죄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골때리네 ...
TheLifer
20/04/21 12:56
수정
삭제
주소복사
일단 궁형
2
DX루카포드
20/04/21 13:09
수정
삭제
주소복사
아 어떤 상황을 가정해도 둘다 무죄가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진짜 상황극인 것처럼 완벽하게 속였다-> 실행범 B 무죄가능, A불가능
진짜가 아닌걸 알 수 있는 장난에 불과했다 -> A무죄 가능, 실행범 B불가능
일단 진짜 속아서 갔지만 피해자의 반응을 보고 상황극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 둘다 유죄
그렇게 둘다 유죄가 될겁니다. 앞의 두가지 가능성은 법리공부할 때나
가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인거죠..
SCV
20/04/21 14:18
수정
삭제
주소복사
그건 그렇네요...
수험 생활때 배웠던 케이스 스터디들은 실무에서는 정말 느낌이 확 다른게 일단 사실관계 정돈 부터가 무진장 어렵더군요. 어떤 법이든지간에.... 시험공부할 때는 A는 A다 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실무 하니까 A가 A가 맞나? 부터 시작...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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