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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28 10:51:00
Name   ebling mis
Subject   "임대차 3법, 세입자가 철저히 갑"…거짓 사유로 전월세 계약 갱신 거부하면 손배소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oid=029&aid=0002613695

제가 궁금한건

[당정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집주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집주인이 전월세를 놨던 집에 실거주해야하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한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한다.]

이 부분인데, 그러면 "실거주해야하는 상황" 중에는 "그냥 실거주하고 싶어서"가 포함될 수 없는건지... 소유권을 가진 집에 실거주하는 것에 참 거짓이 적용되는게 가능한가 싶기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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