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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3/15 16:48:34
Name
swear
Subject
‘깐부 할아버지‘의 몰락…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유죄
수정
삭제
https://m.youngan.or.kr/news/37415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26709?sid=102
응??? 이게 갑자기 뭔 일인가요..
구형도 아니고 유죄를 선고받았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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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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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고,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상정보 공개 명령 부분 왤케 웃기죸
10
치즈케이크
24/03/15 17: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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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이러다 다 죽어..!!
타키투스
24/03/15 17: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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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기사 내용을 보면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피고의 진술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으로 일축했네요.
기사만 본다면 사실상 유죄추정에 무게를 두고 판결한 셈이죠.
1
매뉴물있뉴
24/03/15 18: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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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이름이랑 얼굴이야 뭐 다 아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집주소 연락처 직장주소까지 공개되고 하는 막 그런거라...... ㅋㅋㅋ
방사능홍차
24/03/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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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억울하다면은 2심 3심 가겠죠
여우아빠
24/03/15 19: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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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본문에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하고, 최근 대법원에서 성범죄에도 무죄추정원칙을 적용한다고 기사 봤던거 같은데, 상식적으로 봐도 항소를 안할 이유가 없겠네요. 밑져야 본전일텐데
당근매니아
24/03/1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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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사실 연세 생각하면 취업 제한 얘기도 웃기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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