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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25/12/08 08:59:18
Name
danielbard
Subject
류중일 전 며느리 父 "사위가 40억 공갈" 반박
수정
삭제
https://m.youngan.or.kr/news2/4073
https://naver.me/5PlChTvh
거의 자백수준같은데 ㅋㅋㅋ 며느리만 이상한게 아니라 사돈어른도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danielb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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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ful
25/12/0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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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간이침대는 아기용이 아닐까....
미수
25/12/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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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가 6천만원이라니.. 판결문 궁금하네요.
1
바닷가의 제로스
25/12/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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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위자료 6천이면 상당히 세게 인정된 겁니다.. 남자가 이혼하면서 위자료 6천 받는거 본적도 없어요.
10
미수
25/12/08 09:33
수정
삭제
주소복사
네. 정말 심한 사건들조차 2천 넘어가는 일도 드물었는데;
1
일리지
25/12/08 09: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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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교사와 호캉스라니....
1
문샤넬남편
25/12/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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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선생님 남자가 위자료 받을수도 있읍니까?
2
바닷가의 제로스
25/12/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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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1. 결혼 다음달부터 5년간 매달 급여 친정아버지에게 송금하여 빼돌림
2. 계좌12개 몰래 관리하면서 통장 냉동실 생선칸에 보관
3. 외도하면서 딸 데리고다님 상간남을 "ㅇㅇ동 아빠"라 부르게하고 침대가운데서 재우기도함
4. 호텔 여관 출입 사진으로 시간 다 찍힘
5. 부부싸움중 남편이 거실벽에 집어던진 책이 싸움소리에 거실로 나오던 딸 발등에 떨어져 다침 애한테 책던졌다고 아동학대로 신고 ㅡ 무죄판결나옴
6. 위자료 3천나왔습니다.
15
풉키풉키
25/12/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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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학생들과 호캉스 뭐냐고...
4
dolmusa
25/12/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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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냉동실 생선칸 지리네요..
아재
25/12/08 11: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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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3. 외도하면서 딸 데리고다님 상간남을 "ㅇㅇ동 아빠"라 부르게하고 침대가운데서 재우기도함
이게 호텔 데리고 간거랑 비슷한 급인데,
저거에 다 추가된 건도 3천인데, 6천이면 대체... ;;;
1
The xian
25/12/08 12: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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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오히려 아버지가 진저리 나서 딸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P의노예
25/12/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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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다 자백...
바닷가의 제로스
25/12/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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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근데 시기상 문제도 있을겁니다.. 저 건은 더 옛날이고 예전엔 돈가치도 더 높고 위자료 인정도 더 박했어서..
당근매니아
25/12/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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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하죠
방사능홍차
25/12/08 16: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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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메이징 조센조센조센
조홍
25/12/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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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요즘이면 뭐 남혐기조? 이런거때매 그렇다쳐도 옛날이면 그런것도 없는데 왜 그런건가요?; 좀 충격적인데
바닷가의 제로스
25/12/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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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남자쪽 위자료가 비교적 적은 건 딱히 남혐기조 이런거 때문인건 아니고요.. 이혼에서 위자료 max가 원래 별로 안높기도 하고
5000을 넘어가는 위자료는 그냥 바람핀거 이런거로는 어렵고 신체 상해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어서 높아지는게
대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1
조홍
25/12/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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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폭행 바람은 바람 이런식이 아니고 묶어서 처리하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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