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4/09 14:29:08 |
| Name | 매뉴물있뉴 |
| Subject | 2차 특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출국금지·피의자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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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차 특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출국금지·피의자 전환 https://www.munhwa.com/article/11580988 박상용 검사는 원래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2차 특검이 이걸 꽤 진지하고 맹렬하게 들여다 보고 있는게 꽤 주목할만한것 같아서... 애초에 2차특검은 그 뭐랄까 파야할 부분이 일단 ㅈㄴ 많습니다. 원래 김건희 특검이 파야할 부분이 매우 많았고 그걸 1개 특검이 다 감당할수 없으니까 그게 2차 특검으로 왔다.라고 봐야 정상이고 나머지 그 내란/외환 부분은 오히려 볼륨 상으로는 크지 않을수 있는데 김건희 관련해서 파다 못판것만 파도 바쁠 2차 특검이 이 부분을 맹렬하게 파고 있어서 관심이 갑니다. 특검은, 당연하지만, 특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특검법에 수사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딱 그 명시된 범위 안에 들어가는 밖에 수사할수 없는데 특검은 서울고검에 이 박상용 사건이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아래 내용이 그 조항입니다. [13.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ㆍ무마ㆍ회유ㆍ증거조작ㆍ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그리고 특검은 이 사건을 두고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사건]이라고 규정했는데 이게 잘 생각해보시면, '국정농단'은 윤석열이 할수 없는겁니다. 윤석열이 하면 그건 '국정운영'이지 '국정농단'이 아니죠. 그러니까 특검은 지금 이 건이, 김건희가 개입하고 지시해서 벌인 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사과정에서 지금 저 박상용을 출국금지 조치까지 시킨거임... 김건희랑 연관고리가 없으면 이거 공소기각 나올꺼거든요? 실제로 김건희 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을 세번이나 당했음. + 특검법은 수사기간이 무한정이 아니라서 시간이 귀한데 그 귀한 수사기간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다는게 그... 음... 아무튼 특검이 뭐 때문에 저길 들여다보고 있는지... 수사결과가 매우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다를것인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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