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4/10 10:00:40 |
| Name | Leeka |
| Subject | 故김창민 '쌍방 폭행' 판단했던 경찰..."종업원이 돈가스 칼 들고 달려들었다" 진술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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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악화됐고, 이 과정에서 일행 중 한 명인 B씨가 김 감독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김 감독이 식당 밖으로 나오자, 또 다른 일행은 김 감독의 등을 토닥이기도 했다. 그러나 상황은 급변했다. A씨가 김 감독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고, B씨가 쓰러진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추가 폭행을 이어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종업원이 "김 감독이 돈가스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고 진술하자 쌍방폭행으로 판단, 김 감독을 특수협박 혐의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해당 혐의는 김 감독이 사망한 이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05531 폭행으로 맞아죽은 사람한테 쌍방폭행이라고 특수협박 혐의 조사를 한 경찰...........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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