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4/28 17:43:38 |
| Name | 과학상자 |
| Subject | 김건희 2심 ‘징역 4년’ 선고…주가조작·샤넬백 유죄로 뒤집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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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용인한 것을 넘어서 블랙펄인베스트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해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법리 오인으로 보고 시세조종 가담 및 공소시효 유효성을 모두 인정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영업 활동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에 불과하다”며 “김 여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유죄로 인정됐던 통일교 금품 수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한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수수(2022년 4월)에 대해서 유죄라고 봤다. ///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4019 ![]() https://m.youngan.or.kr/tm26/5740 형사 전문가는 1패 추가하였군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죄 판결이긴 한데... 그래도 계약서가 없으므로 뇌물이 아니라는 어이없는 이유는 거둬들여서 좀더 수긍이 가긴 하더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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