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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Date
25/05/07 18:19:33
수정됨
Name
[익명]
Subject
아내가 이혼하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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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oungan.or.kr/qna/16718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0
Paraaaade
25/05/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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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혹은 관련내용에 대한 당사자 합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Paraaaade
25/05/0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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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유지하는 것은 당사자 설득이 전제되지않으면 어려워보입니다.
Paraaaade
25/05/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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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단순동거 주장에 대항하기 위해 동거와 구분되는 사실혼의 실체증명이 필요할 수 있어보이네요.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들로부터의 부부관계 인지)
바닷가의 제로스
25/05/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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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하셔야하는데, 이혼(사실혼파기)가 전제입니다.
1
Paraaaade
25/05/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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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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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유책 부분도 증명이 필요할텐데, 외도 등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혼인 파기 의사 표현 정도로 큰 위자료가 발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조인 조언을 구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글쓴이]
25/05/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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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혼 전제라는 게 아직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 이미 이혼이 결정됐는데 위자료를 아무리 받아도 정작 제 자신이 괜찮을까 하는 마음이 커요. 스스로 너무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네요.
유아
25/05/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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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한쪽이 이혼하자고 하면 법적 절차없이 효력이 있다고 보더라구요. 재산분할/위자료 등의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혼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도 하고... 또 결혼기간동안의 귀책을 증명해야하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라서요.
그리고 한쪽의 귀책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 변호사와 상담해봐야할것 같아요.
1
김비버
25/05/0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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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힘드시겠습니다...도움 되어주실 분도 많으시겠지만, 제게 쪽지 주셔도 상담 및 법적 대응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위 '바닷가의 제로스'님의 댓글도 정확합니다.
다만 꼭 법적 대응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으니, 편하게 이런저런 질문 주셔도 되겠습니다.
8
[글쓴이]
25/05/0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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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서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1
[글쓴이]
25/05/0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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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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