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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6/05/20 15:36:47 |
| Name | 당근매니아 |
| Subject | 간단한 팩트 체크 : 노란봉투법이 삼전 파업을 불러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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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뭐가 문제라 그러냐 여러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기사들에서 주로 문제 삼는 건 [쟁의행위로 인한 회사 측 손해를 노동조합에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이슈로 보입니다. 부수적으로는 [협력업체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가] 정도가 있겠네요. 노무사들 사이에서는 교섭 가능한 안건이 확장되어서 성과급 관련 파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전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2.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상황에 영향이 있나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춰서 합법적으로 수행하는 파업은 [원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무관하게 예전부터 이미 노동조합법에서 명시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① 근로조건에 관한 협상이 좌초되서, ②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쳤고, ③ 조합원 과반 찬성까지 있다면, 노동조합은 파업에 따른 모든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여기에는 손해배상 같은 민사상 책임과, 업무방해죄 같은 형사상 책임이 포함됩니다. 다만 기물파손 같은 파괴행위나, 사람에 대한 폭행은 이러한 면책 대상에서 벗어나서, 처벌 받고 배상도 해야 합니다. 3. 그럼 노란봉투법에서 바뀌었다는 건 뭐냐 노란봉투법에서 명시한 건, [불법파업]이라서 저런 면책을 받지 못했을 때의 처리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노동조합과 모든 집행부 인원이 각각 피해를 전부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고 봤습니다. 예컨대 불법파업으로 1조 손해가 났으면,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위원장이나 사무국장, 조직국장 같은 사람들 각자가 회사에 1조를 갚아야 할 책임을 진다는 거죠. 사업규모가 클수록 당연히 자연인 1명이 물어내기에는 불가능한 금액이 책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바뀐 법에서는 각자가 해당 불법파업에 가담한 수준에 따라 배상한도를 나눠서 판결하도록 정했습니다. 사실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도 대법원이 그런 방식으로 판결한 사례도 있구요. 4. 삼전 노조가 불법파업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나 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절차적으로는 조정절차도 거쳤고, 찬반투표도 했을테니 특별히 문제될 여지가 없겠지요. 애초에 요새 기물파손하고 폭행하는 식의 파업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일어나더라도 강성노조가 이미 확고히 자리 잡은 곳이거나, 진짜 사업장 망하기 직전이라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정도입니다. 예전 식으로 강경파 스타일로 불법파업하면 젊은 조합원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다 탈퇴해버려요. 사실 제대로 노조 해보고 파업 해봤으면, 조합원들 사업장에 모아 앉혀놓고, 결렬 선언되는 순간 바로 총파업 돌입하는 식이었을 건데... 오늘 결렬 뜨고 내일부터 총파업하겠다는 거 듣고 좀 웃겼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뭐 쇠파이프 들고 사무실 난입 같은 게 가능할까요. 5. 결론 애초에 노란봉투법과 관련도 없는 상황을, 알면서 그러는지 몰라서 그런건지는 몰라도, 기자들이 열심히 써먹으려고 시도 중이다. 끗. * Cascade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26-06-02 17:10)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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