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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 주식이야기를 자유롭게
- 코인이야기도 해도 됨
Date
26/05/18 11:02:50
Name
초밥은연어
Subject
말올을 위해 노봉법 뭉게기가 통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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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oungan.or.kr/stock/13222
말올을 위해 노봉법 뭉게기가 통한...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초밥은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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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탈
26/05/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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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니까 노봉법 뭉게기랑 상관 없어보이던데요;;
당근매니아
26/05/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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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내용 중에 지금 삼성전자 이슈랑 연결되는 게 있던가요.
2
초밥은연어
26/05/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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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권이라는 카드를 쓸까말까 하는 게 뭉게기 의도가 아예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중요하든 것도 있었고요
알탈
26/05/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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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이번 긴조권이랑 관련이 없는 거 같은데요.
개정안 내용을 확인해보시는게...
초밥은연어
26/05/1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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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은 파업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 면제지만
긴급조정은 국가에서 개입해서 파업을 자체를 못 하게 하는거 아닌지요?
알탈
26/05/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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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노봉법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은 남아있습니다. 뭔가 잘못 알고 계신듯...
초밥은연어
26/05/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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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노조에게 손해배상으로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깨서는 노란봉투와 긴급조정권이 왜 상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알탈
26/05/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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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별개의 내용이니까 상관이 없죠.
이번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은 노란봉투법에 의해 발생한 것도 아니고, 긴급조정권으로 노란봉투법이 무효화되거나 무시되거나 노란봉투법의 내용이 침해되는 것도 아닌데요.
상관 있다고 하는 쪽이 오히려 노봉법 내용을 잘 모르는거죠.
초밥은연어
26/05/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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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권을 쓰면 쟁의자체가 봉쇄가 되는데 노란봉투법과 상관없다고 보시는건지요?
알탈
26/05/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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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원의 판결은 노조법에서 제시하는 정당한 쟁위 행위를 만족하려면 사측의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거고, 긴조권과도 노조법 개정안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긴조권은 협상 중 노사의 요구사항이 합치하지 않을 때 타협안을 나라에서 강제하는 것이니 전혀 상관이 없죠. 여기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초밥은연어
26/05/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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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탈
저는 지금의 여당이 통과시킨 것이 노란봉투법이니까 상관있다고 봤습니다
만약 국힘이 여당이었으면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알탈
26/05/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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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은연어
노봉법 통과랑 삼전 노사 갈등 및 법원 판결, 긴조권 발동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억지로 엮으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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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P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첫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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