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4/20 12:30:58 |
| Name | 오호라 |
| File #1 | 0012155880_002_20260405071512375.jpg (159.2 KB), Download : 0 |
| Subject | ‘대북송금’ 박상용, 수십 차례 ‘전화 변론’ 왜?…법조계 “매우 이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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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55880?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9852?sid=110 전화변론은 '주임검사의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주요 변론 유형(조사 참여/방문/전화/서면 제출 등)과 주요 변론 내용(혐의 유무/신병/정상) 등을 모두 내부 시스템 KICS에 입력해 기록해야 하는데 박상용은 이러한 것들을 위반해서 직무정지가 되는게 당연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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