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U 화물연대 사망 사고 탑차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살인’ 혐의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220832001
사고당시에는 '특수상해'로 체포되었으나
경찰은 이 살인에 대하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피의자A는 현재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라며 미필적고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외 사망사고 당일, 사고직후 물류센터 바리케이트를 향해 차량을 운전해 경찰 3명을 다치게한 60대 조합원B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고전날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거나 불특정인를 다치게 하겠다며 경찰관을 위협한 50대 조합원C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