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70573?sid=102
- 2023~2024년 동안 국세청 직원 389명은 사적으로 본인 주변인의 세무 정보를 조회하고도 국세청 자체 정보보안감사를 받지 않음
- 이 중 82명은 본인 결혼 상대의 친인척 정보를 직접 캤음
- 동료 직원의 결혼 상대측 정보를 조회한 국세청 직원도 307명 있었음
이 정도면 자기 직권 남용해서 결혼 상대방 뒷조사한 국세청 직원이 한둘이 아니라는건데 참 웃기는 노릇입니다.
[혼인신고 3개월 이전까진 세무공무원이 결혼 상대의 친인척 정보를 국세행정시스템에서 열람해도 국세청 상시감사에 걸리지 않는다]......
야 이거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그건 그렇고 상대방 가족 정보를 캐다가 감사에 걸리자 했다는 변명이 “당시 결혼 전이라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타인에 해당한다”는 건
좀 많이 짜치는 이야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