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5/08 13:51:55 |
| Name | 과학상자 |
| Subject | ‘채 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법원 “재판 경력서 이런 사람 본 적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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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44569?sid=102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과를 위해 적극 수색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단순 언급만 했어도 포병대대가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가 갖춰졌다면 동료 대원들이 피해자를 신속 구조했을 것”이라며 “처벌받아도 전혀 억울함이 없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2024년 12월 자식을 잃은 슬픔을 추스르던 피해자 부모 등에게 ‘수중수색 지시는 이용민(전 7포병대대장)이 했다’는 장문의 e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다”며 “오랜 재판 경력에서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 상태인 임 전 사단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6개월,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수만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끝까지 발뺌하고 저만 살겠다고 한 기억이 생생한지라 형량이 좀 아리송하지만... 주요혐의는 다 인정된 모양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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