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5/19 05:50:18 |
| Name | 매뉴물있뉴 |
| Subject | '계엄 옹호 보도' 이은우 전 KTV원장 구속영장…'내란선전' 혐의(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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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옹호 보도' 이은우 전 KTV원장 구속영장…'내란선전' 혐의(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60518161551004 이건은 현재, 내란특검(1차-에 의해 내란선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바있으나 내란선전혐의로는 기소되지 않고 다만 직권남용혐의로 기소된 건입니다. 이은우 전 원장은, 내란 당일, 내란 관련 한동훈 / 우원식 / 이재명 등의 발언을 자막으로 송출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 발언만 반복 재생하게 지시했으며 이에 불응한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한 일로 인해 내란특검의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으며 이번에 2차특검에 의해 내란선전혐의로 구속영장심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두가지 생각이 드는데 1 그래도 2차특검이 마냥 놀고있는건 아니고 나름 할일을 하고 있구나 2 특검을 따로 재차 출범시켜서 따로 수사를 진행해야할법한 일이 더이상 없었던것이 맞는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읍니다. 물론 KTV자막을 함부로 수정하라고 지시하면 불법이고 처벌대상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특검이 또 출범해서 또 수사를 또해야할일인가? 하면 잘 모르겠... 검경이 아닌 특검이 출범해야할만큼 KTV건이 중대한가? + 이미 내란특검이 수사/기소한건에 대해 적용할 법리를 하나 더 추가하는 수준이라면..? 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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