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6/12 08:58:10 |
| Name | dolmusa |
| Subject | 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별도 적용 무산…내년 논의로 미뤄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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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611580535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위 법령에 근거한 논의였는데 올해도 실패했다고 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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