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4/17 13:52:31 |
| Name | JUFAFA |
| Subject | "일방적 서버 종료 금지" 캘리포니아, 게임보호법 발의 |
|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315513 주 의회 의원 '크리스토퍼 M. 워드'에 의해 발의된 이 'AB 1921'법안은 기본적으로 라이브 서비스 게임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서비스 종료일을 소비자에게 최소 2개월 전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과정에서, 게임 퍼블리셔는 게임 내 메시지와 공지를 통해 어떤 온라인 기능이 비활성화되는지, 그리고 잠재적 보안 위험이나 오프라인 플레이 안내 등을 고지해야 한다. 동시에, 서비스 종료 2개월 전 부터는 게임 판매도 금지된다. 또한, 이 법안이 승인될 경우, 게임 퍼블리셔는 온라인 연결이 필요한 게임의 서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없게 된다. 법안 내에서, 게임 퍼블리셔는 서버 종료 후에도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오프라인 모드'를 제공해야 하며,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오프라인 서버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게임 가격을 전액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도는 이해합니다만 너무 비현실적인것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플레이할 권리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동의하지만 너무 요구하는게 크지 않나 싶은데..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JUFAFA님의 최근 게시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