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46016?sid=102
지난달 31일에는 대상의 김 모 사업본부장과 임 모 대표이사, 사조 CPK 이 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김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지만, 임·이 대표의 영장은 각각 '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 부족',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후 김 본부장을 우선 기소한 검찰은 수사 착수 두 달만인 오늘 담합에 관여한 임직원과 법인 등 25명을 무더기로 기소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판사를 바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