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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5/16 07:39:11
Name   과학상자
Subject   법원 "(이진숙)2인 체제 방통위 KBS 감사 임명은 적법"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5746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은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감사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이 위법하지 않고 그 의결에 절차적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남용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15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YTN 최대주주 변경부터 공영방송 이사 임명, EBS 사장 임명, 각종 방송 심의 제재까지 5인 체제 방통위에서 2인의 의결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계속해서 등장하던 와중에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때 이진숙씨가 위원장으로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원래 여야 추천 위원 5인의 합의제 운영기관인데
윤카 시절 국회 몫 위원 3인을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 몫 위원 2인만으로 일방적 운영을 하여
민주당으로부터의 반복적인 위원장 탄핵 소추와
수많은 법적 분쟁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여러 공영방송사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기기도 했고요.

https://m.youngan.or.kr/news2/745

5인 체제의 합의제 기관에서
2인만의 독단적 결정이 수없이 내려졌었고
이에 대해 무수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2인체제 결정은 위법하다는게 법원의 중론이었는데
위법하지 않다는 첫판단이 나왔습니다.
저 판사의 소신에는 그럴 수도 있죠. 존중합니다.
근데 이렇게 판사 제각각의 결론을 내릴 거라면
특정 재판부의 판단 하나하나마다
법원의 이름으로 불러주는 관행은 뭔가 안 맞는 듯합니다.
법원의 결론이 아니라 김준영 재판장의 의견이라고 봐야..
아래 아동학대 관련 판결들도 그렇고
법원의 판단이라기보다는 판사 개인 또는 개별 재판부의 의견에 가깝죠.
어쨌든 판사가 정하면 따르는게 룰이니 따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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