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6/17 18:02:13 |
| Name | The xian |
| Subject | e스포츠 공정위, ‘룰러’ 박재혁에게 사회봉사 40시간·벌금 2000만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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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ports.naver.com/esports/article/005/0001855551?sid3=79b 한국e스포츠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박재혁씨의 조세 관련 이슈에 대하여 협회 징계로 사회봉사 40시간과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박재혁씨의 행위는 e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e스포츠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세금을 모두 냈고 명의신탁 주식이 환원되었고 형사절차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하는군요. 저는 예전에 박재혁씨에게 라이엇이 징계를 안 준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그 논리가 잘못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박재혁씨의 행위가 '조세 회피'이고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상황이 아니라서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은 그럴 수 있다 쳐도 그 사안이 공중파를 비롯해 언론에 회자되면서 분명히 발생했던 '품위손상 행위'를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으며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이미 징계가 확정된 마당에 굳이 누군가의 권위를 빌려 제 말이 정당하다고 말해 봐야 달라지는 건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아무 근거도 없는 판단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거의 20년은 비판했던 KeSPA가 재확인시켜 주고 있으니 참 얄궂은 일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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